티스토리 뷰
목차
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.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%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 세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0.75%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나 차량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갑자기 큰돈이 나가서 부담스러운 분들 많으시죠?
자동차세를 최대한 싸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(6가지)
1. 연납
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법으로,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매년 1, 3, 6, 9월에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, 최대 4~5%까지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.
구분 | 공제기간 | 자동차세 공제율 |
1월 | 2~12월 | 4.58% |
3월 | 4~12월 | 3.76% |
6월 | 7~12월 | 2.51% |
9월 | 10~12월 | 1.25% |
2. '타운카'에 차주 등록
타운카에 차주 등록 시, 차량 구매가의 20%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자동차세 90% 이상 감면,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취등록세,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카드 납부
자동차세는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자동차세 할인 카드 종류는 KB국민카드, 롯데카드, 카카오뱅크카드, 신한카드가 있습니다.
카드 종류 | 카드 혜택 |
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| 7,000원 할인 |
롯데카드 | 스타벅스 커피 1잔 |
카카오뱅크 체크카드 | 5,000원 할인 |
신한카드 | 0.17% 캐시백 |
4. 중고차 구매
중고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
5. 차량의 연식에 따라 할인
신차 구매 시 2년 차 까지는 세금을 100% 내야 하지만, 3~12년 된 차량은 1년에 5%씩, 최대 50%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 계산하기(카눈)
'카눈(carnoon)'을 통해 자동차세 과세 기준 및 차량 별 감액율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본인 차량 기준으로 연 얼마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지 조회해 보고 위 할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